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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바로가기

슈가파파 2017. 10. 31. 05:00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바로가기

 

오늘 이시간에는 부동산의 가격을 조회를 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정부에서는 매년 부동산에 대한 현재의 적정한 가격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있는데요. 실제로 이 가격이 과세를 하는 표준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부동산의 시세를 알아보는 기준이기도한데요. 오늘은 무료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느정도의 가치로 가격이 매겨져있는지 확인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볼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개별단독주택가격,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등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위에 참조를 해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겁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고있는 서비스인데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과정없이 바로 무료로 사용을 해보실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이시는것 처럼 개별단독주택, 표준단독주택, 공공주택등의 자료를 보실수가 있어요.오늘은 공공주택으로 분류가 되어지는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볼거에요. 아마도 이부분으로 찾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실거에요.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주거형태가 아파트니까요. 여기를 눌러서 사이트로 이동을 해보세요.

 

 

 

 

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알려보려고 클릭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메뉴가 나오게 되어지네요. 기존은 2005년도부터 상반기인 2017년 1.1일 기준까지 조회가 되어지고, 우측의 버튼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조회가 됩니다.

 

 

신축의 경우라면 우측의 버튼을 눌러야하겠죠. 저는 기존의 자료보는걸로 눌러보았는데요. 그럼 관심있는 지역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임의로 아무거나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택을 해보았는데요. 강남에 있는 대우양재디오빌이 선택을 해보았는데 이런식으로 공시기준 가격이 모두 나오게 되어집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공시사격이 오히려 떨어졌네요. 이런식으로 여러분들도 관심부동산의 시세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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