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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요약정리

슈가파파 2019. 6. 27. 01:29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져있을거에요. 예전에는 년마다 정산을 해주는 회사도 있었죠. 그리고 대부분 퇴직금은 회사에서 관리하다 지급을 하곤 했는데요.

 

 

 

최근에는 대부분 퇴직연금 제도 형태로 지급을 하고있어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관리를 해주고있기도 한데요. 경우에 따라서 중간정산을 받아야할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필요한데요.

 

 

중간 사유에 해당하는 케이스들을 정리를 해보았어요. 먼저 중간정산의 개념에 대해서 안내를 해보도록 할게요.

 

 

퇴직하기전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당겨 받는것인데요.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가장 많은 경우인데요. 바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을 하시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지게 됩니다. 주택 구입시 큰 자금이 필요하기에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죠.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주거를 목적으로한 전세나 월세의 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정산을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신청할수가 있는데요. 근로자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해당이 되어집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으셨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가능해요.

 

 

그외에도 천재지변을 당하셨거나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 참고가 되었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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