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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및 예약하는법
슈가파파 2018. 12. 18. 11:17
이번 시가에는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게 정기검사에 대해서 조회를 하고 예약을
할수도 있는데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받고 왔었는데요.
깜빡 있고 있어어서 자동차 정기검사기간을 지날뻔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검사를
예약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볼게요.
그리고 기간내에 검사를 하지 않으면 그에 해당하는
불이익도 있게 되는데요.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지게 됩니다. 안내해볼게요.
위에 보이시는것처럼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라는게
있습니다. 검사기간 전후로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그 기간을 지나버리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집니다. 처음 30일 이내에는
2만원이지만 이후 매일 3일에 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그러니 늦기전에 미리 검사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미리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두시고 검사를 받으시는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검사'를 눌러주세요.
[http://www.ts2020.kr/html/csc/iac/CAIReservInspect.do]
그러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게 되어지실거에요.
여기에서 '예약' 번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바로 예약을 하실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화로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1577-0990을 눌러주시고 0번을 눌러서 상담원 연결하시면 되요.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는 화면인데요.
종합검사나 정기검사 모두 하실수가 있어요.
사실 전화예약보다 인터넷 예약이 조금더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 정기검사를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두실수가
있는데요.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번호나 사업자라면 사업자번호,
법인차량이라면 법인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약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주시고 다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요.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와 예약하는 방법 2가지 안내해보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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