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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반려견 등록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반려견 등록방법과 변경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반려견과의 행복한 삶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나가세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반려견 등록신고 방법

반려견 등록은 2개월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며, 이는 동물 보호 및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록 절차

반려견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절차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1. 방문:반려견과 함께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합니다.
  2. 준비물:신분증과 접종증명서를 지참합니다.
  3. 신청:대행기관에서 등록 신청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비용:등록 비용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내장형 등록은 약 1만 원, 외장형 등록은 약 3천 원입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정확한 비용은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자진신고 기간은 2024년 8월 5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이며, 이후에는 집중 단속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등록을 마치도록 하세요.

 

 

반려견 변경신고 방법

반려견의 정보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된 반려견의 소유자 인적사항이나 유실 등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10일 이내: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되찾은 경우 등

변경신고는 '정부 24'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는 법적 의무이며, 이를 통해 반려견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절차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변경신고를 검색합니다.
  2. 신고 메뉴 선택:신청 신고 메뉴에서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3. 신고 사유 선택:반려견의 분실, 사망, 회수 등의 사유에 따라 신고합니다.
  4. 신고 완료:약관을 확인하고 동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또한, 사망신고를 해야 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 기한은 사망 후 30일 이내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방법 feat. 변경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반려견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중요한 법적 의무입니다. 반려견 소유자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유실 및 유기 문제를 예방하고, 보다 행복한 반려견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반려견과의 삶을 위해 지금 바로 등록 및 변경신고를 진행해 보세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 홈페이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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