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상속재산 조회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뒤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고인의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고 상속 포기나 한정 상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조회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을

 

상속재산 조회의 중요성

부모님이나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신 후, 우리는 여러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 신고입니다. 사망 신고를 한 후에는 고인의 재산 및 채무 관계를 명확히 조회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 포기를 고려하는 경우, 상속재산 조회를 통해 실제로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재산 조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자나 피후견인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양한 재산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금융거래 내역, 토지 및 건축물 소유 현황, 세금 정보, 연금, 자동차 소유 내역, 4대 보험 관련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정부24 웹사이트나 주민센터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1순위 상속인인 자녀 및 배우자부터 시작하여 2순위 상속인인 부모, 3순위 상속인인 형제 자매로 이어집니다. 상속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법원의 후견 판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접속: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검색합니다.
  2. 개인정보 동의: 서비스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합니다.
  3. 상속인 확인: 사망자와 상속인 관계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합니다.
  4. 신청 완료: 모든 정보와 서류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후에는 각 금융사와 기관에서 조회 가능한 내용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통보됩니다. 신청한 내역은 접수번호와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결과 내용이 삭제되므로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처리 기간

아래는 상속재산 조회 후 각 내역이 확인되는 처리 기간입니다:

처리 기간

내 용

접수 당일

자동차, 건축물 조회 가능

7일 이내

지방세, 토지 관련 조회 가능

20일 이내

금융거래, 국세, 연금보험 등 각종 공제회 가입 유무 조회 가능

 

상속재산 조회 시 유의 사항

상속재산 조회를 진행할 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상속재산조회 신청 시 고인이 보유한 계좌는 거래가 정지됩니다. 인출 시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금융사에서는 조회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별도로 해당 금융사에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조회사의 경우, 은행에 선수금 예치나 지급보증을 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이 서류는 상속인 자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상속재산 조회는 상속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재산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상속 포기나 한정 상속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추모하며, 남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신중하게 결정하는 데 이 서비스가 유용하길 바랍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