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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재정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공제를 해지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란우산공제 해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급금, 세금, 재가입 조건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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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해지 사유

노란우산공제는 여러 가지 사유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의 유형에 따라 환급금의 지급 방식이나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지 전에는 반드시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해약

일반해약은 가입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공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해지를 원할 경우,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약환급금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1.5%로 구성됩니다.

 

 

간주해약

간주해약은 사업자나 법인이 특정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양도한 경우나, 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도 해약환급금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일반해약과 동일합니다.

 

 

강제해약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강제적으로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 경우 역시 해약환급금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절차

노란우산공제 해지 절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해지 신청

  1.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마이페이지' > '해약환급금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3. 개인정보 확인 및 수정 후, 해지 사유를 선택합니다.
  4. 환급금을 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전자서명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해지 신청

  • 필요한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 신청 장소: 가까운 중소기업중앙회나 은행 방문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후에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해지 신청을 승인하기 전까지만 취소가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해지 후 예상되는 환급금

해지 시 환급금은 납입한 부금의 납입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3회 이하납부한 경우에는 납입 부금의 80%만 환급받을 수 있으며, 61회 이상납부한 경우에는 납입 부금의 전액과 일부 이자가 환급됩니다.

 

 

환급금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해지 전 반드시 환급금을 확인한 후 결정을 내리세요. 환급금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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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시 발생하는 세금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타소득세율은 16.5%이며, 이는 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1.5%를 합친 금액입니다. 이 세금은 해약환급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만약 환급금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로 처리됩니다.

 

재가입 조건 및 장점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한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해지 사유에 따라 재가입 조건이 다릅니다.

 

재가입 가능 여부

  • 일반해약또는 간주해약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강제해약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에만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재가입 시 장점

재가입을 하면 이전 가입 이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회차 부금 납부 시 5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재가입 시 장려금 등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재가입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매우 유리한 재정적 제도지만, 중도 해지 시에는 환급금과 세금, 위약금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지 전에는 반드시 예상 환급금과 세금을 정확히 확인하고, 장기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지를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한 선택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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