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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문제는 우리 일상에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큰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공사나 선거 운동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주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음 민원신고'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음 민원 신고 방법, 기준, 절차 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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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민원신고란?

소음 민원신고란 공사, 선거 운동, 생활 소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한 소음을 관리하기 위한 신고 절차를 말합니다. 소음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우리의 건강과 정신적 안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음 기준 및 신고 방법

소음 기준

소음의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구분

주간 기준 (db)

야간 기준 (db)

주거지역

65

50

상업지역

70

50

 

소음 기준을 초과할 경우, 민원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 공사 소음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발생할 수 있으나, 이 시간을 넘기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원신고가 가능합니다.

 

 

소음 민원신고 방법

소음 민원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신고하기: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신문고 이용하기: 국민신문고 바로가기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국가소음정보시스템: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바로가기에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소음신고 전화: 1661-2642로 전화를 통해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5.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 서울에 거주하신다면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도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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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소음 신고 기준

소음 민원신고 중에서도 특히 선거운동으로 인한 소음은 여러 규정이 있습니다. 선거 운동이 가능한 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야간 연설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금지됩니다. 이 외에도 소음 기준이 있으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및 법적 근거

소음 민원신고는 경찰서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 시 소음 발생 장소와 시간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규인 공직선거법 제102조에 따라 야간 연설 및 소음 기준에 대한 법적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직선거법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자세히 보기

 

소음 민원신고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의 권리이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했을 경우, 위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길 권장합니다. 올바른 소음 민원신고로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동참해 보세요!

 

 

선거운동위반 신고기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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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준 및 소음피해

소음환경기준 – 환경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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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음 민원 넣었더니

창문도 못여는 공사소음. 처벌은 과태료 60만원

지속되는 민원. 4차례 행정처분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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