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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퇴직연금 해지, 해지 방법과 퇴직소득세, 수수료 확인하세요
슈가파파 2024. 8. 16. 14:37
퇴직 후 퇴직연금 해지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신한은행 퇴직연금 해지 는 여러 방법이 있어, 개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신한은행 의 DC형과 IRP 퇴직연금 해지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퇴직연금 해지 방법
퇴직연금 해지 방법에는 신한은행 의 DC형 퇴직연금 해지와 IRP 퇴직연금 해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해지 절차와 주의사항이 다르므로, 각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은행 퇴직연금 DC형 해지 방법
DC형 퇴직연금 의 경우, 퇴직 시 자동으로 해지되며, 이 금액은 IRP 퇴직연금 계좌로 이관됩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 은 퇴직 전에 별도로 해지하거나 전환할 수 없습니다. 또한, DB형으로의 재전환도 불가능합니다. 퇴직 후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별도의 신청이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한은행 퇴직연금 IRP 해지 방법
신한은행 IRP 퇴직연금 계좌를 해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영업점 방문
- 필요 서류 : 신분증과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확인서(퇴직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필수)
- 절차 : 가까운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해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사전에 영업점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뱅킹
- 절차 :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IRP 계좌 해지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합니다. 메뉴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바일 앱
- 절차 :
- 앱 실행 후 우측 하단의 전체메뉴 선택
- ‘상품관리’ 메뉴탭 선택
- ‘퇴직연금 ’ 선택
- 개인형 IRP 계좌 조회 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계좌관리’ 선택
- 스크롤을 내려 ‘IRP 해지신청/조회’ 선택
- 해지예상조회 설명 확인 후 화면 하단의 ‘해지신청’ 선택
-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 후 화면 하단의 ‘확인’ 선택
- 해지금액 입금계좌 선택 후 화면 하단의 ‘확인’ 선택
- 추가인증방법 선택하여 인증 후 ‘인증완료’ 선택
- 해지신청 완료 화면이 뜨면 화면 하단의 ‘확인’ 선택
신한은행 퇴직연금 해지 후, 퇴직소득세 및 해지 수수료
퇴직연금 을 해지한 후에는 퇴직소득세와 해지 수수료에 대한 정보도 중요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통해 산출됩니다:
퇴직소득세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12× 근속연수
- 환산급여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 12 ÷ 근속연수
- 기타 소득세 : 개인 부담금 및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4%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세금 기준과 퇴직소득세 환급액 계산은 국세청 세금기준 조회하기 와 나의 퇴직소득세/환급액 계산하기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지 수수료
신한은행 에서 IRP 퇴직연금 을 해지할 때는 은행 자체에서 부과하는 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운용 상품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펀드 운용 시 : 펀드 환매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TF 매수 시 : ETF 매도 시 거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용 수수료는 퇴직연금 계좌의 자산 평가액과 계약 경과 연수에 따라 달라지며, 신한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알아보기 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퇴직연금 해지 는 방법이 다양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원활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IRP 계좌의 해지 절차를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퇴직금 수령이 보다 수월해질 것입니다. 퇴직연금 해지 후의 세금 및 수수료 사항도 미리 확인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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