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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 급여 해외 '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실업 급여 수급자가 해외 여행을 계획할 때 알아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실업급여 해외여행 가능 여부

실업급여 수급 중에 해외여행 이 가능하나, 실업인정 신청일에는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실업급여 신청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반환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능 기간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 기간

최대 해외 체류 기간

28일 + 추가 14일

최대 42일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해외 여행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한 번에 한 번 가능한 "착오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입니다.

 

해외여행 시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

해외여행 으로 인해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직활동을 2회 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변경을 위한 구직활동

구직활동

횟수

기본 실업인정일 (28일)

1회

연기한 기간 (14일)

1회

 

법적 책임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법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받은 급여의 반환과 추가 징수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실업 급여를 받으며 해외여행 을 할 때 주의할 점과 정당한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계획과 규정 준수가 중요하며, 고용보험센터와의 조율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해외여행 을 기원합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해외여행 가능 기간

해외여행 가능 기간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 기간

최대 해외 체류 기간

28일 + 추가 14일

최대 42일

 

실업인정일 변경을 위한 구직활동

실업인정일 변경을 위한 구직활동

구직활동

횟수

기본 실업인정일 (28일)

1회

연기한 기간 (14일)

1회

 

법적 책임

법적 책임

법적 제재

범위

징역형

5년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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