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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기초연금 인상 수령액 예시 수급자격 기준 알아보자
슈가파파 2024. 6. 25. 17:50
2024년 기초연금 인상에 관한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기초연금 인상의 배경과 세부 내용, 그리고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인상
2024년 1월부터, 1인 가구의 기초연금 이 월 33만 4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현재의 32만 3,180원에서 약 3.3%의 인상이 이루어집니다. 이 조치는 점점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에 맞춰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2024년 국민연금·기초연금 약 3.3% 인상
2028년까지의 확대 지원
정부는 2028년까지 기초연금 을 점진적으로 더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정에 따르면, 2028년에는 기초연금 이 월 40만 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다만, 부부 가구의 경우 20% 감액될 수 있으며, 소득이 높은 경우에도 일부 감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변동
기초연금 을 받기 위한 자격은 65세 이상이며(24년 기준 1959년생부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공시가 기준도 충족해야 하며,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고급차량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과 관련된 정보
기초연금 을 신청하려면 전국 주민 센터 또는 국민 연금 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예시
연도 |
기초연금액 |
2024년 |
33만 4천 원 |
2028년 |
40만 원 |
2024년 기초연금 인상은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중요한 조치입니다. 앞으로의 연도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액 변화와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여, 노후 준비에 있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기초연금 금액 변동
연도 |
기초연금액 |
2024년 |
33만 4천 원 |
2028년 |
40만 원 |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항목 |
내용 |
연령 |
65세 이상 (1959년생 이후)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이하 |
가구 특성 |
단독가구, 부부가구 |
공시가 기준 |
부합해야 함 |
자동차 보유 |
4천만원 이상 차량 제외 |
기타 예외사항 |
고급차량 소유자, 특정 상황에 따라 감액 혹은 제외될 수 있음 |
기초연금 신청서류
필수 서류 |
설명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택 1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기초연금 수급 통장 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부부가구의 경우 필요 |
임대차 계약서 |
임대 거주 시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