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 년에도 근로자 및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 근로장려금 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 은 근로를 촉진하기 위해 특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에게 지원됩니다.

2024 년에도 근로자 및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4 근로장려금 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은 근로를 촉진하기 위해 특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에게 지원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조건

  • 근로·사업·종교인 등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가구원, 소득, 재산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정기신청: '24.05.01 ~ 05.31 (2024 년 9월 말 지급)
  • 반기신청: '24.03.01 ~ 03.15 (2024 년 6월 말 지급), '24.09.01 ~ 09.15 (2024 년 12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지원 금액은 총급여액에 근거하여 산정되며, 가구별로 최대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절차

  •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모바일, 우편, ARS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개별인증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 홈텍스 PC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 작년 퇴사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 전년도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4대 보험 미가입자의 신청 가능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이 없는 경우의 신청 가능 여부: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신청 가능합니다.
  • 해외 거주자의 신청 가능 여부: 국내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 구성

가구 구성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구분

2024 근로장려금 조건

가구원에 대한 조건

단독가구

사실혼을 제외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어느 누구도 포함되지 않음.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 포함되며,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배우자와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있으며,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3,80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한 조건

단독가구

신청자의 연소득이 2,2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3,8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3,800만원 이하.

재산에 대한 조건

모든 가구 유형

부부의 합산 재산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함.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분양금, 금융자산, 회원권, 유가증권 등이 재산으로 고려됨. 다른 정부지원금과는 달리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근로장려금 금액 계산

총급여액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포함되며, 이자/배당/연금 소득과 기타 소득은 제외됨.

최소 금액 및 지급 방식

근로장려금은 1만 5000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되며, 최소 지급 금액은 가구별 총급여액에 따라 3만원 또는 10만원이 적용됨. 정기 신청이 아닌 반기 신청으로 받는 경우, 지급액의 35%를 1차로 받고 나머지를 2차로 받음.

 

 

국세청 홈택스

 

지원 금액은 총급여액에 근거하여 산정되며, 가구별로 최대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사업·종교인 등 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원, 소득, 재산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4 년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으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