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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안전한 주행을 위해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위발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여러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교통/환경 > 교통 > 과태료/범칙금' 메뉴를 선택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2. 지로 (우체국 또는 은행) : 과태료 부과 통지서에 기재된 지로 번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청 교통민원24 (경찰청 홈페이지) : 로그인 후 '과태료/범칙금 > 과태료 조회/납부' 메뉴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안내

위택스

로그인 후 교통/환경 > 교통 > 과태료/범칙금 메뉴 선택

지로

과태료 부과 통지서에 기재된 지로 번호로 납부

경찰청 교통민원24

로그인 후 과태료/범칙금 > 과태료 조회/납부 메뉴 선택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감경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진 납부하면 20%의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시 불이익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금 부과 (3% → 매월 1.2% 추가 부과, 최대 75%까지)
  • 신용정보원 등록 (30만 원 이상 체납 시)
  • 금융거래에 불이익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주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종류

다양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있으며, 주요한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주차 : 10만 원
  • 무단 주차 : 4만 원
  • 정지선 침범 : 5만 원
  • 횡단보도 침범 : 10만 원
  • 복구 불능 주차 : 10만 원
  • 불법 유턴 : 10만 원
  • 신호 위반 : 6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예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세요:

  •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하지 않기
  • 주차 요금을 지불하기
  • 정지선, 횡단보도를 침범하지 않기
  • 복구 불능 주차를 하지 않기
  • 신호를 위반하지 않기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을 어길 경우 부과되며, 납부 방법과 감경 혜택 등을 알고 계시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을 위해 주정차 규정을 잘 숙지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

내용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 위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 지로 (우체국 또는 은행) - 경찰청 교통민원24 (경찰청 홈페이지)

주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종류

- 불법 주차: 10만 원 - 무단 주차: 4만 원 - 정지선 침범: 5만 원 - 횡단보도 침범: 10만 원 - 복구 불능 주차: 10만 원 - 불법 유턴: 10만 원 - 신호 위반: 6만 원

과태료 부과 절차

- 사전 통지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소명 가능 -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 가능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감경 방법

- 자진 납부 시 20%의 과태료 감경 가능 - 의견진술에 의해 20%의 과태료 감경 가능

불법 주정차 위반 예방법

- CCTV 주정차 관련 앱 설치 - 과태료 검색 및 교통법률 상담 서비스 이용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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