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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성공수당 신청 방법, 지급 대상 확인하세요
슈가파파 2024. 4. 2. 23:20
조기취업 성공수당 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조기취업 성공수당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목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이 프로그램은 상담, 직업능력개발 훈련, 취업장애요인 해소 프로그램, 경제적 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방법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 성공수당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신속한 조기취업 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수당입니다.
지급 대상
1유형 및 2유형 수급자 중 조기취업 성공조건을 충족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지급 조건과 금액
1유형
- 구직촉진수당 잔여금액의 50%가 지급됩니다.
2유형
-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유형 |
조건 |
금액 |
1유형 |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 수당의 50% 지급 |
50% 지급 |
2유형 |
50만 원을 1회 지급 |
50만 원 지급 |
지원 신청서류
- 취업 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 기타 증빙 서류
조기취업 성공수당 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중요한 부분으로, 신속한 취업을 돕기 위한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취업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서식 및 신청서
정보 유형 |
내용 |
취업성공수당 금액 |
6개월 근무 후 1차 지원금으로 50만 원, 추가 6개월 근무 후 2차 지원금으로 100만 원, 총 12개월 근무 시 총 150만 원의 지원금 제공 |
지원 대상 |
- Ⅰ형 수급자: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Ⅱ형 수급자: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
조기취업성공수당 금액 |
- 1유형: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 수당의 50% 지급 - 2유형: 50만 원을 1회 지급 |
조기취업요건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 및 창업, 임금근로자, 창업,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근로조건 충족 |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취업 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기타 증빙 서류 |
지급 대상 |
1유형 및 2유형 조건부수급자 중 조기취업 성공수당 지급 요건 충족자 |
신청 시기 |
취·창업 후 1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 |
근로조건 |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창업자: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
지원 금액 |
취업 성공수당: 1유형 - 50%, 2유형 - 50만 원 |
신청서류 |
취업 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증빙 자료 |
주의사항 |
주당 근로시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신고 기준, 취업성공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