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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계산기 계산 방법
슈가파파 2024. 2. 16. 17:45
근로자들은 야간근로시간을 효과적으로 계산하고 알아낼 수 있는 '야간근로수당 계산기 '의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일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이 표준적인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넘어서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로 간주되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
1일 근로시간 계산 방법
1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총 8시간으로 설정됩니다. 이를 넘어서 근로할 경우,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1주 근로시간 계산 방법
일주일에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월 근로시간은 48시간으로 계산되며, 1일 8시간, 1주 최대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
- 통상시급 계산: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계산합니다.
- 연장근로시간 계산: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근무 시간을 계산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계산: 통상시급에 1.5배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월급 250만원 근로자가 주당 5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약 389,812원입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
- 야간근로 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야간근로로 인정됩니다.
- 야간근로 수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 중복된 경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된 경우, 모두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근로자들은 야간근로수당 을 계산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 야간근로수당 계산기 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와 연장근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nodong.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항목 |
계산 방법 |
예시 |
1일 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총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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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근로시간 |
1주일에 8시간 근무로 간주하여 주휴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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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은 48시간으로 계산되며 1일 8시간, 1주 최대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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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
- 통상시급 계산: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 계산- 연장근로시간 계산: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근무 시간을 계산- 연장근로수당 계산: 통상시급에 1.5배 가산하여 계산 |
예시: 약 389,812원 |
야간근로수당 |
- 야간근로 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야간근로 수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하여 지급- 중복된 경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중복된 경우, 모두 가산하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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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야간근로수당 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