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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자녀를 둔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복지공단 학자금 대출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은 교육비 경감을 위해 자녀 학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글에서는 대출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제한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자녀학자금 대출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학자금 대출 신청자격

대출 대상자

  • 고등학교 자녀의 교육비를 연 1.5%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재직요건: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산재보험 특례 3개월 이상 가입
  • 소득요건: 월 평균소득이 296만원 이하,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없음

 

근로복지공단 학자금 대출 조건

  • 대출한도: 1,000만원 이내, 자녀 1인당 연 500만원까지 대출 가능
  • 대출금리: 연 1.5%
  • 상환방법 선택 가능: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규등분할상환

 

근로복지공단 학자금 대출 신청방법

  •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에게만 신청 가능
  • 현장신청: 거주하는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 인터넷 신청: 근로복지넷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 학자금 대출 제한사항

  • 이미 대출 한도액을 모두 사용한 경우
  • 허위 부정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아 회수 결정된 경우

 

근로복지공단 학자금 대출 은 고등학교 자녀 교육비를 저렴한 이자율로 지원하는 훌륭한 혜택입니다. 근로자로서 자녀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분들은 근로복지공단 의 자녀 학자금 대출을 검토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내용

상세 정보

대출 대상자

고등학교 자녀의 교육비를 연 1.5% 저금리로 지원

대출 조건

대출 한도: 1,000만원 이내,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이내

대출 금리

연 1.5%

신청방법

현장신청 또는 인터넷 신청 가능

제한사항

이미 대출 한도 사용 또는 허위 지원으로 회수 결정

자세한 정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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