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 국민연금 요율과 기준소득월액 알아보자
슈가파파 2024. 1. 10. 00:01
2023년 국민연금 요율 에 대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국민연금 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부담하는 중요한 사회보험 중 하나로, 이에 대한 요율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민연금 요율
2023년 국민연금 요율
- 2023년 국민연금 요율 은 9%로 구성되며, 이를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2023년 기준소득월액 범위는 최저 35만원부터 최고 553만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근로자의 경우 최저 15,750원부터 최고 248,850원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각 주체별 보험료)
구분 |
2023년 1월 ~ 6월 |
2023년 7월 ~ 12월 |
상한액 (각 주체별 보험료) |
553만원 (479,700원) |
590만원 (531,000원) |
하한액 (각 주체별 보험료) |
35만원 (31,500원) |
37만원 (33,300원) |
건강보험 요율
2023년 건강보험 요율
- 2023년 건강보험 요율은 7.09%로 구성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를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요율
2023년 고용보험 요율
- 2023년 고용보험 요율은 근로자가 0.9%, 사업주가 0.9%+@ 로 구성됩니다.
-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수 등에 따라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요율
2023년 산재보험 요율
-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전 업종 평균은 1.43%입니다.
-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0.10%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4대 보험 간편계산기
- 4대보험료 간편계산기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4대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으며, 신고소득월액에 과세금액만 입력하면 됩니다.
- 2023년 부터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요율 및 기타 4대 보험 요율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사회보험 정보이므로, 정확한 이해와 납부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요율 |
9% |
7.09% |
근로자 0.9%, 사업주 0.9%+@ |
업종별 적용 |
상한액 |
590만원 |
상한 없음 |
상한 없음 |
상한 없음 |
하한액 |
37만원 |
하한 없음 |
하한 없음 |
하한 없음 |
이 정보를 참고하여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가 적절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운로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