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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수 정보보호 기술 지정제도 소개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4. 5. 18:43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 지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에 따라서,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를 보유한 벤처기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우수기술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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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

이번 지정제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창업 7년 이하 정보보호 벤처기업에서 개발‧개량한 물리보안, 정보보안 등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이하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이라 함)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는 벤처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자
  •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산업·서비스 발전을 선도하는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 일터·생활·재난안전 등 국민안전 3대분야에서 정보보호 안전 강화를 위한 정보유출 방지 보안 및 APT 탐지·방어 등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정보보호 우수기술 2023년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방법은 이메일 제출입니다. 아래와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 woosu2023@kisa.or.kr 로 이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 회사명
  • 대표자명
  • 대표자 연락처
  •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 내용

신청 기한은 2023년 4월 21일까지이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혜택

이번 지정 제도에 지정되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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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명의 지정서, 지정마크, 지정현판
  •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사업 공모 참여 시 가점 부여
  • 공공발주자 대상 유망 정보보호 기술‧기업 설명회 등 기술 소개 기회 제공
  •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대상 ICT기술마켓 등록 등 공공부문 판로개척 지원
  • 정부 부처, 지자체 등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수요연계 판로 지원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수한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를 보유하신 벤처기업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산업정책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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