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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 2023년 재공고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3. 14. 17:36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령군에서 2023년에 진행할 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령군은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이번 사업을 재공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경상남도 의령군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의령군 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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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대상 :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대출금융기관 : 「의령군 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 업무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한 금융기관(NH농협은행, 경남은행)
  • 대출금액 : 창업자금 5천만원 이내, 경영자금 3천만원 이내
  • 이자보전 및 기간 : 연 2.5%, 최종 상환 만기일까지
  • 상환방법 : 1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신용보증기관 :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원자격

지원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의 범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름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지원방법

지원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접 수 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함안지점/창녕지점(☎ 1644-2900)
    • 함안지점 :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25(☎ 055-800-8772)
    • 창녕지점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종로 18, 2층

  • 문 의 처 :
    • 의령군청 일자리경제과 (☎ 570-3124)
    • 경남신용보증재단 (☎ 1644-2900)

기타사항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청과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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