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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방법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9. 17. 00:08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방법
반가워요. 여러분 오늘도 유용한 꿀팁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려보도로고 할까하는데요. 이번에 안내를 해드리는 정보는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공시가격을 바탕으로 해당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공시해드려 보고있는 공시가격을 보시는 법 알아볼게요.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 아파트등에 대해서 조회 할수가있는방법으로 설명을 해 드려 볼 건데요.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호하고있는 주거형태는 아파트이기도 한대요. 그렇다보니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위에는 먼저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 개별단독주택가격,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에 관련 되어진 개념들이 정리가되어져 있기도 한데요. 시세와는 다른 과세의 표준이 되어지는 해당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이기도 한데요.
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 해드리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위에보이는것 처럼 먼저 부동산공시사격 알리미 화면으로 이동을 해보셔야하도록 할건데요.
URL로 이동을 해보시려면 요기을 클릭을 하시면 바로바로 이동을 하실수가 있을겁니다. 이동을 하시고 나서 이제는 상단의 메뉴중 <공동주택공시가격>을 클릭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도록되실건데요. 1.1일 기준이 있고, 6.1일 기준이 있겠네요. 공시대상물이 현재의 신축 또는 건물이라고 한다면 우측의 버튼을 클릭을 해서 조회를 해보면 되겠죠. 그이전이라고 한다면 좌측의 버튼을 클릭을 해보세요.
조회를 하는 방법은 위에보시는것처럼 되어있을거에요. 먼저 원하는 도시 지역을 선택을 해보고 단지까지 선택을 해준후에 동이나 호까지 선택을 해보시면 사실상 공시가격을 조회해볼수가 있답니다.
이 방법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나와있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나와있는 공시가격에 대하여 정리가 되어져있을거에요. 궁금하셨던 단지또는 아파트가 있다고 한다면 이 방법으로 안내한 방법 사용을 하여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과세의 기준이 되어지게 되며, 시세에도 영향을 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